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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고분군 인근 건축제한 풀린다
함안 고분군 인근 건축제한 풀린다
  • 김의 기자
  • 승인 2010.01.20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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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주변 영향검토 대상 축소, 9층까지 건축 가능

국가사적 제84.85호로 지정돼있는 도항ㆍ말산리 고분군으로 인한 개발제약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어서 함안군 가야읍 일대 시가지 개발이 활기를 찾을 전망이다.
 
20일 함안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문화재 주변 영향검토대상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경남도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이 경남도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개정조례는 오는 27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함안군은 군청 소재지인 가야읍 주변에 있는 국가사적 도항ㆍ말산리 고분군으로 인한 개발제한 조항에 묶여 군청 소재지 개발제한으로 인한 도심기능 축소, 주택난과 상권 위축, 주민의 재산권행사 애로 등 제약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 조례안이 통과돼 도항ㆍ말산리 고분군으로부터 200m초과 500m이내의 지역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함안군 가야읍 시가지는 문화재주변 영향검토대상없이 9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졌다.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은 물론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과 함께 5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이 1000㎡ 이상의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져 도로변 개발과 도심기능 활성화가 기대되며 잇단 기업입주로 인한 주택난도 해소될 전망이다.
 
군은 사실상 층수제한 완화와 면적 제한이 없어져 주민의 재산권 회복과 원활한 주택공급, 상권 회복, 지가 상승과 부동산 거래 증가, 인구유입 등 도심기능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안은 지난 2월 26일 열린 경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조영규 함안군수가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남도 문화재담당부서와 문화재청의 협의 끝에 이뤄진 것이다.
 
군은 주민들의 재산권회복 등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시도의 관련조례를 검토하는 한편 경남도와 문화재청을 수차례 방문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문화재주변 영향검토대상 축소를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 조례는 숙박시설, 위락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범위를 국가지정 500m, 도지정 300m 이내에서 일괄 200m 이내로 하고, 200m초과 500m 이내(도 지정은 300m이내)의 5층 이상 건축물 또는 건축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실시하던 영향검토를 10층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실시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문화재주변 형상변경허가 허용기준이 고시된 경우 별도의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절차를 생략하고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조영규 함안군수는 “시가지 주변 개발 완화는 오랜 군민의 숙원이었고 함안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함안발전의 향배가 걸린 사안이었다며 취임 이후 고심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문화재 보호 개정조례가 통과됨으로써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조 군수는 이어 “이번 개정조례가 가야택지개발과 경전선 이설부지 개발 등의 함안의 청사진을 마련하는데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정 발전에 소신을 갖고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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