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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합장 혼탁선거 대책마련 시급
농협조합장 혼탁선거 대책마련 시급
  • 남경문 기자
  • 승인 2010.01.20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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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문
정경부 기자
 “깨끗한 선거, 농협이 앞장 서자”

 지난 13일 경남농협 지역본부에서 도내 146개 조합장을 비롯해 관내 시군지부장, 지역본부 간부직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가지면서 외친 구호다.

 지난 11일 동양산농협을 시작으로 이달에만 36개 조합장 선거가 집중적으로 실시되는 등 올해 도내에서는 총 60곳에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다.

 6.2 지자체선거를 앞두고 실시되는 조합장선거와 관련, 공명선거 문화정착에 앞장서기 위해 농협은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혼탁선거의 분위기 과열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만은 않다.

 19일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 마산 내서농합은 경찰이 조합원 3명에게 20~30만 원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조합장 후보 A씨와 A씨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B, C씨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최근 창원시의 대산농협조합장 선거 예비후보자들이 창원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현직조합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조사를 촉구해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농협조합장 선거과 대선 못지 않게 사생결단으로 치닫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면을 들여다 보면 농협조합장은 급여와 판공비를 합쳐 1억 원 이상의 연봉과 직원 특별채용 권한까지 갖는 등 작은 권력에 수장 자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현행법과 조합규약 등에는 이들을 감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취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MB정부 출범 초기 농협의 대수술을 위해 개혁을 주장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인지는 모르겠다.

 농협 스스로가 밝힌 자정결의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됐다. 이제는 정부와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불법선거를 막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것만이 농협이 농업인을 위해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다.<남경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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