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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여성공천 의무화
지방의원 여성공천 의무화
  • 박춘국 기자
  • 승인 2009.12.30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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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마다 1명 이상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는 광역ㆍ기초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는 그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된다.
 
또 현재 특별ㆍ광역시장, 도지사 입후보자에 한해 후원회를 둘 수 있던 것이 기초단체장을 포함한 모든 자치단체장 입후보자로 대상이 확대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30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 선거운동 규제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지역 17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1명 이상의 기초.광역의원이 배출되고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20명이상의 여성 지방의원 배출을 기대하게 됐다.
 
아울러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취지에서 장애인 추천 보조금을 신설하고,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는 선거사무원 외에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다른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임기 중 사퇴한 국회의원, 지방의원 및 자치단체장은 그 사직으로 인해 실시되는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되지 않도록 제한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비례대표 의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 승계금지 조항은 ‘120일 이내’로 완화됐다. <박춘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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