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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역구 도의원 1명 늘어 49명 확정
경남 지역구 도의원 1명 늘어 49명 확정
  • 박춘국 기자
  • 승인 2009.12.29 2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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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경남도의회 지역구 의원 정수가 1명이 늘어난 49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한나라당 최구식(진주갑)의원은 29일 열린 국회 정개특위 선거법소위에서 경남도의원 선거구를 48개에서 49개로 늘리는 조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구 조정은 지난 3월 인구 편차를 감안하지 않은 시ㆍ도의원 선거구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이 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조정된 선거구 수는 창원과 김해는 현행 4명에서 6명으로, 마산은 4명에서 5명, 거제와 양산은 2명에서 3명으로 각각 조정됐다. 또 의령ㆍ남해ㆍ하동ㆍ산청ㆍ함양ㆍ합천 등 6개 군은 각각 1명씩 감소한다.
 
정개특위 위원으로 선거법 개정과정에 참여한 최구식 의원은 “시ㆍ도의원지역구의 위헌상황해소를 위해 수많은 논의가 있었고 나름대로 절충점을 찾아낸 것”이라며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지역대표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적극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국회 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이 내년 2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지방의회선거구의 소선거구제 전환, 비례대표 증원 문제 등 합의를 이루지 못한 주요쟁점이 계속 논의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번 선거구 조정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의 주요내용은 상하 60%의 인구편차(상한인구수와 하한인구수의 비율은 4대1) 기준으로 시도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서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선거구를 조정하라는 취지였다. <박춘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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