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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마감 정개특위 ‘반쪽 합의’
일정 마감 정개특위 ‘반쪽 합의’
  • 박춘국 기자
  • 승인 2009.12.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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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간 연장 등 여야 합의 못해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논의 중인 국회 정개특위가 22일 공식일정을 마감했지만 주요핵심쟁점인 기초의원 소선구제 전환과 지구당 부활, 투표시간 연장 등은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김충조 정개특위 위원장과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 민주당 간사인 서갑원 의원, 한나라당 허태열 정치선진화특위 위원장 등 4명은 22일 회동을 갖고 남은 쟁점에 대해 협의했으나 여야 이견 등으로 추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4자 협상을 끝으로 합의된 사항만 처리하고, 남은 과제는 다음 정개특위로 넘길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 대표성 확보 차원에서 기초의원 선거구를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방안은 무산됐다.
 
민주당은 소선거구제로 갈 경우 야당의 지방의회 진출이 어려워진다며 반대했다. 민주당의 김종률ㆍ정장선ㆍ이시종 의원들까지 개정안을 냈지만 “수도권에서는 소선거구가 야당에 불리하다”는 당론의 벽을 넘지 못했다.
 
매년 4월ㆍ10월 두 차례 열리는 국회의원 재ㆍ보선이 고비용ㆍ비효율적이어서 연 1회로 축소하자는 요구 역시 민주당이 거부해 좌절됐다. 야당이 ‘여당의 무덤’이라고 불렸던 ‘정권 심판’의 기회인 재ㆍ보선을 줄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정권에 비판적 성향인 30∼40대 직장인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현행 오후 6시인 국회의원 총선과 지방선거 투표시간을 8시로 2시간 연장하자는 야당의 개정안은 여당인 한나라당이 “개표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를 들어 무산시켰다.
 
지구당 부활 문제도 없던 일이 됐다. 국민과의 소통 강화라는 순기능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은 불법ㆍ고비용 정치가 부활할 수 있다”는 정치권 안팎의 비판을 넘지 못했다.
 
또 의원직 상실형의 상한선을 현재 벌금 100만 원 이상에서 상향조정하는 안과 후원금 기부자에 대한 정보요청권을 주고 문제가 있는 후원금일 경우 반납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안은 ‘정치개혁 후퇴’라는 여론이 일자 흐지부지 됐다.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시ㆍ도의원 지역구 재조정 문제, 여성 지방의원 수 확대 문제, 법인의 비지정 기탁금의 정당 배분 허용 등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를 통해 정리하기로 했다.
 
장윤석 의원은 “오는 25일전까지 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추가 합의는)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춘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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