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7:14 (토)
진주시의회 새마을 지원조례 ‘논란’
진주시의회 새마을 지원조례 ‘논란’
  • 차지훈 기자
  • 승인 2009.12.21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사회단체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특정 단체 특혜” … 중단 촉구

진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단체에 특혜를 주려는 ‘진주시새마을운동 조직지원 조례안’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진주시의회가 특정 시민사회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해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을 사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진주 참여연대와 여성민우회 등 7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진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1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단체에 특혜를 주려는 ‘진주시새마을운동 조직지원 조례안’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제113회 진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일부 시의원들이 ‘진주시새마을운동 조직지원 조례안’을 상정, 22일 기획총무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진주 새마을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비 지원과 회원 활동 보험금, 공제 가입금 등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새마을운동 지원조례는 구시대적이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단체에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면서 “이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정권의 필요에 의해 새마을운동을 국민운동으로 빙자해 정권적 차원의 지원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진주시는 지원조례가 없음에도 새마을운동 지원 법령에 의해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편성, 사회단체보조금도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다”면서 “민간단체의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한다면 비영리단체지원법에 의거한 진주시민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혜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이들 단체는 “이번 조례가 새마을조직 육성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지만 공공성, 형평성,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의 원칙과 취지에 어긋나 지속적으로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법률”이라며 “이런 시점에서 새마을운동 지원조례를 추진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결국 특혜성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진주시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지훈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