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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용지난 해소 산업 인프라 구축
산단 용지난 해소 산업 인프라 구축
  • 박재근 기자
  • 승인 2009.12.17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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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인허가절차 간소화 조치 … 올해 25건 승인

경남도가 산업단지 용지난 해결을 위한 조치로 올 들어 산업단지 지정 신청과 승인이 크게 늘어나 공장용지난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다.
 
17일 경남도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2~3건 정도의 산업단지를 지정했으나 올해는 통영 덕포일반산업단지 계획 등 5개 산업단지(면적 288만 6000㎡)를 비롯해 총 25건(면적 1500만 8000㎡)의 산업단지를 심의 및 승인해 산업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09년 경남도내 산업단지는 총 126개 단지(국가7, 일반45, 농공74)에 개발면적 1억 391만㎡의 산업단지를 확보했다.
 
올 들어 승인된 산업단지는 고성 대독산업단지 25만 8000㎡를 비롯, 창녕 등지, 산청 매촌제2, 거제 청포, 마산 수정, 고성 상리 등 모두 6개 단지 260만 9000㎡다.
 
도는 또 올 하반기도 통영 광도면 안정산업단지 133만 5000㎡를 비롯 통영 광도 덕포 102만 1000㎡, 함안 대산 부목 69만㎡, 거제 연초 한내 49만 2000㎡, 사천 곤양 흥사 65만㎡, 밀양 하남 양동 102만㎡, 양산 매곡동 36만 6000㎡, 고성 월평리 179㎡, 사천 구암 20만 9000㎡, 마산 진전 평암 80만㎡, 창녕 고암 억만산업단지 8만 4000㎡ 등 모두 11개 지구 612만 6000㎡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거나 추진토록 했다.
 
이 같은 빠른 행정 처리는 김태호 경남도지사가 지난 2008년 1월 21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각종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와 규제가 너무 많아 산업단지 인ㆍ허가 처리기간이 2~4년 소요되고 있다”면서“기업유치에 지장이 있는 절차와 규제를 완화하거나 간소화 해야 한다”고 건의, 인허가 기간이 6개월로 줄어들었고, 행정절차도 크게 간소화된 데 따른 것이다.
 
특례법 시행 이후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민간에서 35개 단지 167만 2000㎡에 추정사업비 3조 4000억 원의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으며, 이 중 16개 단지 870만㎡(추정사업비 2조 1700억 원)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다고 도 관계자는 밝혔다.
 
경남도 이홍기 도시계획과장은 “수도권 규제완화로 기업 유치가 어려워지고 각 시도 간 경쟁이 치열한 것과 관련, 산업단지개발 인ㆍ허가를 제때처리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면서 “수도권과 대칭할 수 있는 남해안의 산업클러스터 구축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 지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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