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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학교사회복지법안 간담회
이주영 의원, 학교사회복지법안 간담회
  • 이용구 기자
  • 승인 2009.12.17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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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영 의원과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공동 주관으로 한국사회복지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나라당 이주영(마산 갑)의원의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교사회복지법안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라는 주제로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이태수 회장이 주제 발표를 했다.
 
또 지관근 성남시 의회의원, 정병오 좋은교사운동 대표, 원명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박유희 청소년미래희망재단 공동대표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에 앞서 이주영 의원은 “경제위기로 인한 빈곤과 실업, 이혼 등으로 가정이 해체되면서 청소년의 일탈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가 제2 가정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통합적인 학교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이에 관한 법적 뒷받침이 미흡한 상태여서 학교사회복지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법안 주요내용으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학교사회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학교사회복지위원회’ 및 각 교육청에 ‘지역학교사회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 각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학생의 보호자, 가족 등의 상담ㆍ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상담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생복지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좀 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실효성 있는 학교사회복지법안이 마련되길 바란다”면서 “경제위기로 인해 비행청소년 증가와 서민들의 교육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은 입시위주 교육을 지양하고 인성교육과 학생복지 위한 제도화된 시스템이 최초로 갖춰진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용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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