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조진래(의령ㆍ함안ㆍ합천) 의원은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고, 결혼이민자에게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ㆍ보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 또한 교육에 필요한 예산의 보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자리를 개발ㆍ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 하고 있다.
경남지역에는 총 7568명의 결혼이민자가 거주하고 있고, 김해 1011명, 창원 785명, 마산 773명, 진주 763명 순으로 이들 4개 지역이 경남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다문화가족의 원활한 지원이 힘들다”며 “법제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용구 기자>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ㆍ보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 또한 교육에 필요한 예산의 보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자리를 개발ㆍ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 하고 있다.
경남지역에는 총 7568명의 결혼이민자가 거주하고 있고, 김해 1011명, 창원 785명, 마산 773명, 진주 763명 순으로 이들 4개 지역이 경남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다문화가족의 원활한 지원이 힘들다”며 “법제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용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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