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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대동백화점, 회생 절차
창원 대동백화점, 회생 절차
  • 김현철 기자
  • 승인 2009.11.19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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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법인회생계획안 강제 인가
백화점 “대표 향토업체로 재탄생할것”
창원 대동백화점이 창원지법으로부터 법인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아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창원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최인석 수석부장판사)는 19일 대동백화점이 신청한 법인회생계획안에 대해 일부 채권자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동백화점이 청산될 경우 채권자에게 돌아갈 배당은 0%이지만, 영업을 계속하면 채권자들에게 8.21~42.73%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제인가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금융기관 회생채권자인 국민은행의 반대로 제2회 관계인 집회가 부결됐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과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감안해 회생절차 강제 인가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대동백화점은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 관계자들에게 10년간 채권을 성실하게 갚아 나가며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대동백화점 측은 재판부의 결정을 반기면서 “전 직원이 하나가 돼 지역의 향토 백화점으로 거듭 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곽규환 대동그룹 부회장은 “도내 유일한 유통 업체라는 점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재판부가 충분히 배려한 결정”이라며 “그동안 대동그룹의 회생을 성원해 주신 지역주민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동백화점은 경영 조기 정상화를 위해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대동백화점은 인력 효율 극대화, 경비 절감, 우리사주 출자전환 등 자구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리모델링과 신규 브랜드 입점 유치, 신규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대동백화점 관계자는 “대동백화점 직원 등 모두가 다시 태어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할 것”이라며 “고객들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물론, 즐거움을 주는 쇼핑명소가 되기 위해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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