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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ㆍ피자 영양성분 확인하세요”
“햄버거ㆍ피자 영양성분 확인하세요”
  • 이종현 기자
  • 승인 2009.11.18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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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열량ㆍ단백질 등 표시 의무화
 내년부터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 패스트푸드에 대한 영양성분 확인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이 준수해야 하는 ‘영양성분의 표시 및 방법’ 등을 규정한 ‘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빵류와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함량 등을 확인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청은 이번 기준안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갖춘 31업체의 9891개 매장에서 실시되며, 각 매장에서 90일 이상 판매되는 음식을 대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1회 제공량에 포함된 영양성분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열량은 음식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음식명(가격표시) 크기의 80% 이상의 크기로 표시해야 하고, 그 외의 당류ㆍ단백질ㆍ포화지방.나트륨 함량은 리플릿, 홈페이지, 포스터 등을 이용하여 표시해야 한다.

 또한 두 종류 이상의 음식으로 구성된 세트메뉴의 경우 해당 조합의 총 열량 및 범위를 표시토록 했다.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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