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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선진 집회시위 정착 위한 패러다임 변화 필요
[열린마당] 선진 집회시위 정착 위한 패러다임 변화 필요
  • 승인 2009.11.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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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근
김해서부경찰서 정보보안과
 선진화 된 민주국가에서 집회시위는 아주 당연하고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 평화시위가 정착되어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도 집회시위는 헌법에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본질적인 부분은 제한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김해서부서는 지난해 12월 30일 개서 후 지금까지 총 68건, 연 1213일의 집회 신고가 되어 있지만 실제 집회를 개최한 사례는 4건, 4일 밖에 되지 않는다.

 신고된 집회는 자신들과 이해관계인 주거지, 회사, 공사장 및 관공서 등 미개최(허수) 집회 신고를 통해 장소 선점과 압력 행사를 위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같은 미개최(허수) 집회 신고는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집회는 어느 특정 이익집단을 대변하기 보다는 국민들에게 의사 표현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개최(허수)와 불필요한 압력 행사를 위한 무분별한 집회 신고는 자제돼야 한다.

 지난 9월 헌법재판소에서 촛불집회 규제 위헌 판결로 최대한 촛불 평화집회를 보장토록 함에 따라 야간 옥외 집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서도 평화집회에 대해서는 최대한 평화롭게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교통 관리와 집회자 보호에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의 마음가짐도 경찰의 노력 못지 않게 중요하고 생각된다.

 집회 참가자들은 말없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해 선진화된 평화 집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집회 시위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김준근 김해서부경찰서 정보보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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