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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위치추적을 접수해보면 대다수의 요청이 요구자가 ‘자살을 기도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학생이 부친께 꾸지람을 듣고 단순가출을 했다. 하지만 신고자는 내용을 부풀려 죽으려고 집을 나갔다고 신고한다.
신고접수자는 짧은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상황을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혹시나 있을지 모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위치추적을 시행하게 된다.
이 같은 경우 허위 신고로 처벌을 할 수 있을까? 허위 신고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불필요한 위치추적요청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본인은 좀 더 구체적인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법률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라고 되어있지만 실제 신고자는 ‘설마 천만원의 과태료를 처벌 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 듯하다. 이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액수, 즉 상황에 따라 단순가출자의 위치추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에서, 악의의 목적으로 배우자의 위치추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이라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의 처벌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된 지 5년째이고 7차에 걸친 개정이 있었다. 짧은 역사에 제도적으로 아직 여러 문제점과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효율적이고도 참된 인명구조시스템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김범주 김해소방서 지방소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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