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9:04 (일)
[발언대] 유사수신업체 투자자도 처벌해야
[발언대] 유사수신업체 투자자도 처벌해야
  • 승인 2009.10.19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현기
창원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
 금융침체속 유사수신업체 사기 성행이 늘어나면서 2008년 중 금융감독원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237개사로 전년(194개사) 대비 22.3%(43개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기침체 및 저금리 지속 등으로 마땅한 투자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사기수법이 더욱 성행할 전망이라며 과거 단순 물품판매사업 등을 가장한 유사수신 형태에서 최근에는 인터넷카지노사업, 외자도입 합작사업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경찰에서는 올해 1월부터 6월말 현재까지 유사수신행위 발생 1328건에 4454명 검거했으며 경남에서도 발생93건에 224명 검거하는 등 갈수록 늘어가고 있고, 투자자는 돈을 받지 못할 두려움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투자자(통계 없음)확인 불가한 상태에 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법률상 처벌대상은 △유사수신행위를 한자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한자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상호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명칭 사용한자 등으로 투자자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투자해 사건되기 전 빠져나오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유사수신행위업체들의 단순한 고금리를 제시하며 금전을 수입하는 행태에서 변이돼 일반인들로서는 잘 알 수 없는 코스닥 성장법인의 M&A 및 비상장주식매매 등 전문 지식을 요하는 사업을 가장하고 있다.

 경제사범의 형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쉽게 큰돈을 벌수 있는 특성에서 단속 이후에도 상호 및 영업장소를 옮겨가며 반복하여 범행이 갈수록 성행하고 있어 비 제도권 금융이지만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세금도 내지 않고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탈세 등 ‘금융질서교란사범’이므로 법적근거를 만들어 처벌해 쉽게 돈벌겠다는 정서를 없애야 할 것이다.

신현기 창원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