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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5년간 재정수입 3조 감소
경남, 5년간 재정수입 3조 감소
  • 박재근 기자
  • 승인 2009.10.14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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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정책으로 지방재정 타격 … 지방교부세율 높여야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소비세 등의 세율 조정이 요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법인세 등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2012년까지 향후 5년간 경남도의 재정 수입이 3조 32억 원 줄어드는 등 전국 16개 시도의 지방 재정이 30조 1741억 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의 보전을 위해 내년부터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더라도 2010~2012년까지의 세입 증가분은 4조 4355억 원에 불과하고, 지방 재정 세입은 2012년까지 총 25조 7387억 원 순감소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감세의 지방재정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으나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은 세입 감소분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보전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예산정책처는 지방정부 세입 감소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절한 보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감세 정책은 1차적으로 내국세 세입을 감소시키지만 2차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금을 크게 감소시키는 역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지방소비세가 도입될 경우 2012년까지 경남도는 5894억 원의 지방소비세가 확보되는 반면 내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실제 증가분은 기대치에 미흡, 2조 4138억 원이 감소 전망이어서 재정운용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됐다.

 따라서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소비 및 지방교부세율의 조정에 따른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감세로 인한 주민세와 부동산교부세 감소분이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큰 반면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분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도입하는 지방소비세인 만큼 지방 재정 부족분 보전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율 조정 등 다각적인 보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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