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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들 “요금 징수 법규 불합리”
택시기사들 “요금 징수 법규 불합리”
  • 김봉재 기자
  • 승인 2009.10.14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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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리 시외 요금 적용 현실성 미비…실질적 개선 필요
 대중교통인 택시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규정대로 요금을 받고 인접한 시외를 운행할 경우 수지가 맞지 않아 불합리함을 호소하고 있다.

 14일 택시 기사들과 김해시에 따르면 운수사업법상 택시 운행시 시내에서는 ‘주행’ 미터기 요금을 징수하고, 대동면이나 상동면 등 인근 시 외곽 면단위 지역으로 운행할 경우 경계에서부터 ‘주행’요금에 비해 40% 할증되는 ‘복합’ 미터기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반면 시외 지역을 운행할 때에는 관내를 벗어나는 경계부터 ‘주행’요금에 비해 20%가 가산되는 ‘할증’ 미터기 요금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

 이같은 관련 법규 때문에 김해시 관내 택시 운전자들은 인접한 부산시로 운행하는 경우 김해 시내에서는 ‘주행’ 미터기 요금을 적용하고, 김해시를 벗어나는 경계지역부터 ‘할증’ 미터기 요금을 징수해야 한다.

 택시 기사들은 이같은 관련 법규는 손님을 태우고 갔다가 돌아올 때 빈 차로 돌아와야 한다는 점이 결여돼 수지에 맞지 않아 시외 운행시 관행적으로 승객들과 요금 협상을 한 뒤 일정금액을 받고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일정금액의 징수가 일부 탑승자들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한 것으로 오해를 받는 원인이 되고, 심하게는 과태료의 대상이 되고 있어 운전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개인택시 김해시지부 관계자는 “탑승자들이 미터기를 사용해 가는 것보다 더 적은 요금이 나오는 원거리 시외 운행시에는 일정요금을 받고 운행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근거리에 있는 시외 운행시에 일정요금을 받았다고 부당요금을 징수했다고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련 법규 등은 택시 운전자들의 수익 등이 반영되지 않아 원칙대로 실천하기가 힘든데 처벌은 원칙대로 한다는 것은 불합리 하다”며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시외 지역 일정요금 징수에 대해 원칙대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근거리 시외 지역 운행시 미터기 적용 요금을 ‘할증’에서 ‘복합’ 요금으로 확대하는 등 이치에 부합하는 법규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 관계자는 “요금 징수에 관한 법규 등이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없지 않다”며 “시외 운행 요금에 대한 법규의 현실적인 개선ㆍ보완이 이뤄질 때 택시 운전자들과 시민들 사이에서 분란이 일고 있는 일정요금 징수가 근절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봉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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