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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청소년 신분증 확인은 필수
[열린마당] 청소년 신분증 확인은 필수
  • 승인 2009.10.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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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나
김해서부서 여성청소년계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판매한 금액보다 수십배는 더 많은 벌금을 부담한 동네 구멍가게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그러한 가게를 들여다보면 대개 나이가 많은 어르신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거나 임시로 고용한 아르바이트생들이 가게를 보다가 실수(?)를 범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마음이 편치 않다.

 물론, 우리 청소년들을 술과 담배등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은 성인인 어른들이기 때문에 업주가 누구이든 신분증으로 청소년 여부를 충분히 확인해야 하겠지만, 요즘의 청소년들은 술과 담배를 사기위해 ‘변장(?)’을 하는 것도 서슴치 않으므로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둘러대거나, 외관상 성인처럼 보이는 청소년, 타인의 주민번호를 가져와서 들이미는 청소년들에게 주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을 제정하여 청소년들에게 술ㆍ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청소년 유해업소에 출입시키는 행위, 청소년 유해업소 고용 행위등을 처벌하는 근거 조항을 두고있으며 이러한 위반행위는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위반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그렇다면 이러한 청소년보호법 등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첫째, 올해에는 1991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면 모두 청소년이므로 이들에게 술과 담배를 파는 행위 등은 금지되어야 한다. 둘째, 업주는 아르바이트생 및 임시 판매자에게 청소년에게는 청소년 여부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확인토록 사전 교양하여야 한다. 셋째, 술과 담배 판매시에는 벌금과 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로 경제적 손실이 크며,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 정지 되는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하겠다.

박유나 김해서부서 여성청소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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