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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사 저수지 창원시에 반환하라”
“성주사 저수지 창원시에 반환하라”
  • 강종갑 기자
  • 승인 2009.08.25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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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 창원협의회 등 시민모임, 기자회견서 요구
 창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25일 창원시청에서 ‘성주사 저수지 반환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창원지역 시민들이 성주사 계곡 저수지를 진해시에서 운용 관리하면서 이로인한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바르게살기운동 창원시협의회 및 성주동연합청년회, 남천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은 25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59년 창원군 시절 진해시에 성주사 아래 저수지 부지를 진해시에 팔았으나 이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 등 창원시민에게도 이 물이 필수적이므로 창원시민에게 돌려줄 것” 을 촉구했다.

 이들은 창원 성주사 계곡 저수지 일원을 진해시가 식수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 1964년 매입해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주변 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이 크다며 창원시에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옛날과 달리 유수량이 현저히 줄어 바닥이 드러나는 등 수원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저수지 밑의 남천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있지만 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생태하천 공사는 의미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내 지주들은 각종 행위제한으로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시행령 제13조 1항에 따라 그린벨트에서 5년이상 거주자 또는 그린벨트 지정 당시 거주자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가 있으나 일체의 행위를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천혜의 계곡을 갖춘 이곳 562만㎡가량이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시민들의 접근을 막으면서 창원시민의 행복권을 제한하고 있다” 며 “관리권이 진해시에 있으므로 인해 사고가 발생될 경우 인명의 피해가 불을 보듯 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해시는 진해시민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창원시와 공동발전을 위해 향후 성주수원지 관리 및 인계방안에 대해 창원시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창원시는 진해시가 성주수원지를 인계한다면 성주수원지 이용 수량만큼 강변여과수 공급 또는 비용부담, 대체수원지 조성비용 부담, 성주수원지 매수 의향 등 어떤 조건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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