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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규제와 단속행정에 대한 오해
[발언대] 규제와 단속행정에 대한 오해
  • 승인 2009.08.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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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덕기
함안경찰서 민원실 경사
 장마가 끝나고 늦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 때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되어 너나없이 불쾌감과 짜증이 많을 시기에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려면 좋지 않은 경기에 더욱 심기가 불편해 지는 것이 당연하다.

 대민접촉이 많은 경찰서 민원실에서 근무하다 보면 입구에 들어오면서 화난 얼굴로 방문하는 민원인이 종종 있다.

 그럴 때면 한편으로는 화를 내는 민원인이 이해도 되지만, 감정의 동물인지라 가끔 본인도 모르게, 짜증내는 민원인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서운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겠지만, 민원인 그 스스로 법질서를 위반했기에 경찰서를 찾아온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경찰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규제와 단속이다. 그러다 보니 경찰관 업무는 항상 딱딱하고 민원인을 법 잣대로만 보는 경향도 없지않아 있다.

 그러나 경찰관 업무는 반드시 규제 일변도는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오히려 우리 경찰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생각하고 또 그의 편의를 가능한한 봐 주는 선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그러니 규제, 단속만 경찰업무라고 생각한다면 지나치다 할 것이다.

 또 규제와 단속은 국민의 안녕을 위한 경찰활동이라는 것을 이 기회에 말하고 싶다. 어느 한쪽이 법질서를 어기면 그 피해는 나머지 다른 쪽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단속이 때론 필요하다.

 단속을 당한 후의 짜증과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은 개개인이 질서를 지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길이다. 법규위반을 하지 않으면 자연히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을 것이다.

신덕기 함안경찰서 민원실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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