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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이륜차 운행문화를 바로잡자
[발언대] 이륜차 운행문화를 바로잡자
  • 승인 2009.08.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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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환
하동경찰서 경무계 경장
 우리나라의 교통질서를 가장 어지럽히는 것 중 하나가 이륜차(오토바이)가 아닐까 한다. 왜냐하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청소년이거나 생계형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우선 오토바이만이라도 질서를 바로 잡아 점차적으로 전체 교통문화를 향상시키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사람이 다녀야 할 인도나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다니는 것은 교통질서의 기본을 깨뜨리는 것이다.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처럼 가장 기초가 된 질서가 무너질 때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신호를 지키지 않거나 중앙선을 넘거나 지그재그 운전 또는 폭주행위를 하는 오토바이 때문에 모든 교통질서가 무너진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미성숙 된 교통문화가 바로 이런 오토바이의 난폭운전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오토바이의 사고는 일반사고의 치사율 3%에 2.5배 정도 높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안전모만 제대로 착용하더라도 치사율을 반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착용하더라도 턱끈을 매지 않고 형식적으로 착용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운전자들은 단지 귀찮다는 이유로 잘 지키지 않는 것 같다.

 또한 현재 도로를 질주하는 오토바이 10대중 7대 이상이 무보험으로 오토바이 보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될 뿐 아니라 도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자동차손해배상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다.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단속은 물론 오토바이 사고 발생시 피해의 심각성과 불법행위의 위험성, 질서문란 등에 대해 대대적 홍보가 필요하고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서는 안전운행 교육시간을 매년 2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오토바이 운행문화를 바로잡아 나아가야 할 것이다.

박정환 하동경찰서 경무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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