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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오토바이만이라도 질서를 바로 잡아 점차적으로 전체 교통문화를 향상시키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사람이 다녀야 할 인도나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다니는 것은 교통질서의 기본을 깨뜨리는 것이다.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처럼 가장 기초가 된 질서가 무너질 때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신호를 지키지 않거나 중앙선을 넘거나 지그재그 운전 또는 폭주행위를 하는 오토바이 때문에 모든 교통질서가 무너진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미성숙 된 교통문화가 바로 이런 오토바이의 난폭운전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오토바이의 사고는 일반사고의 치사율 3%에 2.5배 정도 높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안전모만 제대로 착용하더라도 치사율을 반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착용하더라도 턱끈을 매지 않고 형식적으로 착용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운전자들은 단지 귀찮다는 이유로 잘 지키지 않는 것 같다.
또한 현재 도로를 질주하는 오토바이 10대중 7대 이상이 무보험으로 오토바이 보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될 뿐 아니라 도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자동차손해배상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다.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단속은 물론 오토바이 사고 발생시 피해의 심각성과 불법행위의 위험성, 질서문란 등에 대해 대대적 홍보가 필요하고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서는 안전운행 교육시간을 매년 2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오토바이 운행문화를 바로잡아 나아가야 할 것이다.
박정환 하동경찰서 경무계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