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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차량 구매시 보조금 지원
저탄소 차량 구매시 보조금 지원
  • 승인 2009.07.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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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디젤차 환경부담금 재원 활용
 디젤차에 부과되는 환경부담금을 저탄소 차량 구매 보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2년의 자동차 연비기준 강화에 맞춰 저탄소 차량 구매 인센티브제의 하나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동차를 사면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원은 탄소 배출이 높은 디젤차에 부과되는 환경부담금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환경부가 환경부담금을 활용한 보조금 지급 아이디어를 내놓았다”며 “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최종 방침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저탄소차 구매자에게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및 등록세를 일부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저탄소차로 개발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이미 이들 세금이 면제되고 있다.

 하이브리드 차의 세금 감면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 원, 취득세 40만 원, 등록세 100만 원이고, 개별소비세 감면으로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자동 면제된다. 이에 따라 이 차를 사면 최고 310만 원의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조만간 자동차 세제 개편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이르면 9월께 정책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뉴스검색제공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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