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ㆍ건설업 임원 참여하는 추진협의회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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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도는 경남도가 시행하는 건설사업에 대해 분할발주를 확대하고 공무원과 건설업 임원들이 참여하는 추진협의회를 구성, 지역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9일 도청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현재 지역제한 입찰이 불가한 100억 원 이상 전국 입찰의 경우 수급업체가 하도급업체를 선정할 때 원가절감 등을 이유로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업체가 하도급 수주경쟁에서 탈락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을 감안,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업체 돕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업체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남도를 포함한 산하 전 부서가 관급공사를 추진할 때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경남도는 우선 도가 시행하는 건설사업에 대해 도내 건설업체 수주를 위한 방안으로 분할발주를 최대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분할발주가 어려워 지역제한 입찰을 못하는 사업장(100억 원 이상)에 대해 개별 공사별로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결정하는 단계부터 담당 공무원과 지역건설업 협의회 임원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 지역업체를 참여토록 한다는 것이다.
‘추진협의회’는 도 경리관(회계과장) 주관으로 당해 시공업체 임원, 공사 시행부서장(과장), 공사감독 공무원, 당해공사와 관련부서 공무원, 지역건설업협회 임원으로 가칭 ‘추진협의회’를 구성,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정기(공사 계약체결 전)와 수시회의(각종 상황발생시)와 현지 확인 등 행정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추진협의회는 도내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을 지속적으로 권장하는 한편 △도내 보유 인력, 장비, 생산자재 사용 권장ㆍ독려 △지역업체의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확대 △공사 품질향상, 성실시공 지도 등으로 지역업체를 도울 방침이다. <박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