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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없이 명품만 있는 백화점
상생협력 없이 명품만 있는 백화점
  • 허균 기자
  • 승인 2009.07.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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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중소기업 “우월 지위 남용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의해 내수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더 이상 버틸 힘도 없다’는 백화점 입점중소기업의 하소연이 늘고 있다.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백화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제재를 했으나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하고 높은 판매수수료율을 비롯한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되지 않아 백화점 입점업체의 민원과 건의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중소기업중앙회가 백화점 입점업체 121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백화점 입점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높은 수수료율, 특판행사 참여 강요, 국내브랜드와 해외브랜드 차별로 대부분의 백화점 입점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점업체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판매수수료율로 조사업체의 87.6%가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했으며,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8.0%이고 업종에 따라 차이가 커 패션잡화는 평균 32.7%, 의류는 평균 32.1%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세일 행사시에도 할인율 10%마다 판매수수료율은 1%p 내외로 감소하는데 그쳐 세일이 백화점에는 매출증대와 연결되는 반면 입점업체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해 9월에 지적 받은 사항을 비롯한 여러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심하게 나타난 특판행사 참여, 판촉비용 부담과 관련해 2008년 한 해 동안 업체당 평균 15.7회, 강요에 의한 비용부담이 1789만 원으로 조사됐다.

 매장위치 및 인테리어의 잦은 변경으로도 고통 받고 있었는데 최근 3년간 업체당 평균 5.4회, 강요에 의한 비용이 8380만 원에 달했으며, 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업체당 평균 9.1회, 1억 9000만 원의 상품권 구매를 강요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종의 경우 국내브랜드와 해외브랜드의 차별대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의류는 95.0%, 의류는 91.7%가 차별대우가 있다고 했으며 주로 국내브랜드의 매장을 나쁜 위치로 배정하거나 수수료의 차등적용으로 차별이 이뤄진다고 했다.

 백화점 입점업체의 한 관계자는 “백화점이 이익을 독점해 입점업체의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빚으로 겨우 버티거나 부도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며 “높은 백화점 수수료를 낮춘다면 R&D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종목 중소기업중앙회 기업협력팀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고질적인 문제들로서 이번 기회에 백화점의 불공정거래행위가 해소되고 경기침체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화점 입점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수수료 인하 등 백화점업계의 과감한 결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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