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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일부 운전자들이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잠시 잠을 자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도로교통법 제64조에 따르면 고속도로 갓길은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ㆍ정차가 금지되어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분석결과 최근 3년간 갓길사고는 213건 발생하여 사망자 74명으로 치사율이 3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22일에도 운전자 2명이 차량의 사고처리를 위해 갓길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 후속하던 정비불량 화물차의 돌진으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처럼 갓길사고가 다른 사고에 비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이유는 100km/h 이상의 주행속도로 무방비 상태로 정지해 있는 차량이나 사람을 그대로 충격함으로써 그 충격력이 직접 전달되기 때문이다.
고속도로에서 갑작스런 차량의 고장이나 사고가 나서 불가피하게 갓길에 세워야 한다면 반드시 주간 100m, 야간 200m 이상 후방에 삼각대를 설치하고 비상등을 켜는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그 외 주의할 점은 운전자나 승객은 차량에서 나와서 가드레일 밖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속도로 갓길! 안전지대가 아님을 항시 유념하여 나와 내 이웃의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하자.
서종도 도공경남본부 교통정보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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