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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배기량 제한 개선을”
“장애인 차량 배기량 제한 개선을”
  • 박재근 기자
  • 승인 2009.06.17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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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2000cc 이하로 제한… 외제차와 형평성 위배 ‘논란’
 “장애인은 차량구입도 제한받아야 합니까”

 장애인 감면차량 대상을 2000cc 이하의 배기량으로 제한을 두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가격이 비싼 중형차량은 많은 세금감면을 받지만 중소형으로 분류되고 있는 가격이 낮은 차량은 오히려 감면혜택을 적게 받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경남도내 장애인 단체 등에 따르면 장애인감면 대상 규정으로 배기량 2000cc이하(6인승 이하 승용차)로 제한하고 있어 차량의 가격과 관계없이 배기량으로 세금혜택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김모(48ㆍ창원시)씨는 지난해 말께 영업 택시를 운영하기 위해 뉴그랜저(2700cc) 차량을 1862만 원을 주고 구입했다.

 하지만 신차 구입 시 내야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을 받지 못했다.

 반면 그랜저보다 2배 이상 비싼 외제차 아우디(5200여만 원) 승용차를 구입한 박모(41)씨는 감면 혜택을 받았다.

 또 7인 승용차인 모하비(4800여만 원)의 경우도 종전대로 배기량에 관계없이 감면처리 되고 있어 고가 승용차는 세금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7년 12월 8일부터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자동차종별구분’ 에 따르면 10인승 이하를 승용자동차로 분류하고 있으나 장애인 감면 차량에 있어서는 기존법과 동일하게 처리되고 있어 법 충돌현상과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안모(47ㆍ2급 장애인)씨는 최근 10년 넘게 타던 소형차를 처분하고 좀 더 큰 차를 구입하려고 했지만 2000cc 이상의 차량은 세금감면 혜택이 없어 고민에 빠졌다.

 안씨는 “세금을 내기 싫으면 2000cc 이하 차량만 타라는 강요나 다름없다” 면서 “소형차량은 휠체어도 들어가지 않고 사업상 큰 차가 필요하지만 혜택을 못 받고 있다” 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 단체 관계자는 “2000cc이하 차량은 보철장구 탑재문제 때문에 문제점이 제기됐었다” 며 “장애인 차량 배기량 제한을 철폐할 경우 기본 복지차원을 벗어나 특혜 차원이 커질 수 밖에 없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에 배기량 제한이 없어지면 가뜩이나 어려운 장애인들은 더욱 고립되고 일부 경제력이 있는 장애인들만 혜택을 더 많이 누리게 될 것” 이라며 배기량 제한규정 개선에 대해 우려감을 표시했다.

 반면 장애인들은 “장애인 감면차량의 이 같은 문제는 형평성ㆍ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돼 법 개정이 시급하다” 며 “문제점이 해결되면 장애인차량 감면 확대로 소외계층의 혜택이 증가할 것” 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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