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1:38 (일)
고유가에 유사석유 활개
고유가에 유사석유 활개
  • 임채용, 김봉재 기자
  • 승인 2009.06.17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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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양산서 잇따라 검거
 최근 기름 값이 상승하면서 유사석유를 제조해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김해서부경찰서는 17일 유사석유를 판매 보관한 A(45)씨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김해시 장유면 내덕리에서 유사석유를 제조해 1통(18ℓ)당 1만 7000원에 판매하는 등 총 30통을 판매해 51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한 유사석유 20통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양산경찰서는 성인용품점에서 휘발유 대용품으로 사용되는 에나멜ㆍ소부 혼합신나를 공급받은 뒤 성인용품점에 보관, 18ℓ짜리 600여 캔을 판매한 조모(3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휘발유 값이 다시 상승하면서 유사석유 제조ㆍ판매 행위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 며 “판매업자뿐만 아니라 유사석유를 사용한 운전자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운전자들은 주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임채용ㆍ김봉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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