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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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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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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까?

답)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문) 재혼의 경우 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 본인 또는 현재의 배우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소득 및 연령요건 충족 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을 제외) 중에 출생한 자를 포함하며 근로자 본인이 재혼자인 경우 전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를 포함합니다.

문) 근로자가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까?

답) 근로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055)320-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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