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따로 살고 계시는 부모님에 대해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요?
답) 따로 살고 계시는 부모님도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다만 별거하고 있는 직계손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로서 연령요건 및 소득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055)320-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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