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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카네이션 상환보장보험’ 판매
경남은행 ‘카네이션 상환보장보험’ 판매
  • 송종구 기자
  • 승인 2009.04.27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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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여신 거래고객 대상 순수보장성
 경남은행은 개인여신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인 ‘카네이션 상환보장보험’을 판매한다고 27일 밝혔다.

 경남은행 홍보실에 따르면 한화손해보험과 제휴로 출시된 이 상품은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으로, 경남은행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회전대출 이용자 등을 가입대상으로 한다.

 카네이션 상환보장보험은 만 20세부터 53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기본형과 57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선택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본형은 상해사망 및 80% 이상 후유장해시 대출원금(최고 10억 원)에 한해 보장하며, 질병사망 및 80% 이상 후유장해도 대출원금(최고 2억 원)만큼 보장한다.

 특히 3~79%의 상해 후유장해는 대출원금과 장해지급률 등을 고려 최고 5억 원까지 보장하고 최고 월 200만 원의 실업위로금(비자발적 실직시 최고 8개월간 월상환금)과 월 400만 원 한도의 입원위로금(입원시 최고 6개월간 월상환금)도 지급된다.

 이밖에 선택형은 실업위로금을 제외하고 기본형과 같은 보장이 적용된다.

 경남은행 이진희 방카슈랑스팀장은 “‘카네이션 상환보장보험’은 사망시 대출금 보장은 기본이고, 실업 및 입원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도 덜 수 있는 상품이다”며 “경남은행 대출상품을 이용중인 개인고객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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