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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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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23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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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학교의 외부상사나 아르바이트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어느 소득에 해당하나요?
 
답) 고용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강사료의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의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055)320-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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