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5:44 (일)
“거제 오비산단 매각절차 문제”
“거제 오비산단 매각절차 문제”
  • 강대용 기자
  • 승인 2009.03.02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김해연 의원 도 업무보고서 주장 논란
거제 오비일반산업단지를 조성중인 대우건설이 산업단지를 분양하면서 관리 승인 기관인 거제시와 경남도에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분양공고가 이뤄져 논란이 예상된다.
 
경남도의회 김해연 의원은 2일 경남도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대우건설이 거제 오비산업단지 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무시한 상황에서 분양공고를 냈다”며 “관리계획과 관련해 관리기관인 거제시와 관리승인을 하는 경남도에 어떠한 협의 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경남지역 모 일간지에 입찰공고를 냈으며 S중공업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와 거제시에 분양과 관련한 처분계획이나 원가 산정 등 어떠한 협의도 없이 분양공고를 낸 것은 무효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2005년 2월 도와 거제시, 대우건설 등이 합의 작성한 교량 제작장 관련 이행 합의서에 ‘산업용지 분양에 대하여는 경남도, 거제시(시의회)와 협의 후 분양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산업시설용지 매각방법은 신청을 받아 추첨에 의해 결정해야 하는데 분양공고에는 경쟁입찰로 명시했다”라며 “이는 조성원가를 무시하고 일부 업체와 미리 협의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들었으며 시행령에는 분양가격 산정시 조성원가의 15% 내에서만 이윤만을 남기도록 돼 있으며 6%를 적정이윤으로 지침으로 정해 놓고 있다.
 
또 매각 방법으로 분할 매각토록 고시돼 있으나 이번 입찰 공고에는 일괄입찰, 경쟁입찰로 공고해 입찰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진위를 파악해 사실이라고 판정되어지면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며 “산업입지 및 계발에 관한 법률 벌칙조항에 행정처분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강대용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