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5:27 (일)
교통사고특례법 위헌 결정
교통사고특례법 위헌 결정
  • 강대용 기자
  • 승인 2009.03.01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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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ㆍ상해때만 기소 방침
경찰, 각종 논란 소지로 당혹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가해자가 과속이나 음주운전 등 10대 과실을 범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책임을 면하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1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서둘러 처리 지침을 마련, 중상해의 경우만 기소하기로 결정했으나 교통사고를 1차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일선 경찰들은 논란 발생의 소지가 있다며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중대결과 초래 교통사고만 기소

대검찰청 형사부(김진태 검사장)는 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면책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운전자가 ‘중상해’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처리 지침을 마련해 27일 발표했다.

 검찰은 헌재 선고 시각인 지난 26일 오후 2시 36분 이후 발생한 사고로,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검찰은 또 중상해의 일반적 기준으로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 초래 등을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생명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 변형 또는 중요한 신체기능의 영구적 상실,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나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중대 질병을 초래한 경우로 정하고, 이 경우에만 기소하도록 지시했다.

 검참은 중상해 해당 여부에 대한 좀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의료계, 학계, 법조계, 보험업계 등 유관기관을 상대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명확하지 않은 규정 등 논란 소지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업무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경찰에서도 갑자기 바뀌게된 법 조항과 이후 각종 논란의 소지로 인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일선 경찰 관계자는 “중상해가 어느 정도 다친 것을 말하는 것인지 등 규정이나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 일선 업무에 혼선이 있다”며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 등이 없는 관계로 사고가 접수된 후에 시간을 두고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대립이 더욱 첨예해져 경찰관의 업무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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