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5:53 (일)
산청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산청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원경복 기자
  • 승인 2009.02.05 2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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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사회 활력 유도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젊은이의 농촌거주를 유도하고 농촌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산청군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한다.

 농지소유면적 5ha미만 등의 농가 중 만 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아동을 둔 농업인중 농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은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시설이용 영유아의 경우 연령별, 보육시설ㆍ국공립유치원ㆍ사립유치원별로 보육료는 11만 7000원에서 26만 8000원까지, 교육비는 3만 9000원부터 17만 200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또한 시설미이용 영유아의 경우 연령별로 5만 9000원부터 13만 4000원까지 차등해 지급하게 된다. <원경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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