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연말정산 달라진 내용
문) 2008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과 관련해 달라진 내용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 달라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등의 수정신고 제도 신설
△원천징수의무자만(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 수정신고가 가능하던 것을 원천징수대상자도 수정신고를 허용하여 가산세 감면 혜택부여 △수정신고 대상자 추가-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자 등
2.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소득세법 제34조ㆍ제52조)
△당초, 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한도 ⇒ 소득금액의 10% 한도 확대, 2008년 15%, 2010년 20% 단, 종교단체는 현행 10% 유지
3. 기부금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소득세법 제34조ㆍ제52조)
△당초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던 것을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지출한 금액도 포함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055)320-6210~5
답) 달라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등의 수정신고 제도 신설
△원천징수의무자만(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 수정신고가 가능하던 것을 원천징수대상자도 수정신고를 허용하여 가산세 감면 혜택부여 △수정신고 대상자 추가-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자 등
2.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소득세법 제34조ㆍ제52조)
△당초, 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한도 ⇒ 소득금액의 10% 한도 확대, 2008년 15%, 2010년 20% 단, 종교단체는 현행 10% 유지
3. 기부금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소득세법 제34조ㆍ제52조)
△당초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던 것을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지출한 금액도 포함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055)320-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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