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도는 지방세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원, 진주 등 내 4개 권역별로 순회하며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설명회는 올해 개정된 지방세법령, 취득세 등 기업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지방세의 개요 및 신고납부 요령, 창업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이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에 대한 지방세 추징사례 등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수록한 책자를 발간, 배부하고 이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참석자의 궁금한 점을 현장에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업의 지방세 세무조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조사 프로그램을 도입, 기존의 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 시 기업이 복사해 제출하던 종이문서를 제출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고토록 해 기업에 경제적, 시간적으로 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도는 올 상반기 중 도내 기업에 대한 방문조사 대신 시군의 지방세 부과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컨설팅을 15일부터 4월 10일까지 50일간에 걸쳐 실시한다.
이번 종합컨설팅은 2개 점검반이 도내 전시군의 취득세 부과분야 등 5개 분야 113개 항목에 대해 지방세전산화 이후 전산만 믿고 간과했거나 소홀한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탈루세원도 발굴 추징할 계획이다.
점검반에 시군 공무원을 참여시켜 타 시군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업무능력 향상을 기하고 컨설팅 결과 우수시군 및 직원에 대하여는 연말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리콜제’를 실시,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리콜제로 조사공무원에 대해 청렴성 및 전문성을 높이고 비리척결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 신뢰세정을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도 및 시군에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공무원의 언행 및 조사예절, 전문지식, 업무숙지도, 금품 및 향응 요구 등을 설문조사해 앞으로 세무조사 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경남도가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지방세는 전체 411억 원이며 이중 도에서 208억 원을 20개 시군에서 203억 원을 각각 추징했다. <박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