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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심사자문위 법적 의무화 해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법적 의무화 해야
  • 승인 2009.01.0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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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폭력사태로 국회의원들의 윤리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외부인으로 구성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회제도개선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오는 12일 국회의장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보고서에서 국회법 개정을 통해 법조인, 학자 등의 외부인사로 윤리심사자문위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고 윤리특위가 안건을 심사할 때 반드시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현행 윤리특위의 규칙에 따르면 외부인사 9명으로 윤리심사자문위를 꾸릴수 있지만 임의규정으로 실제 구성된 사례가 없으며, 의원들에 대한 윤리심사는 ‘제식구 감싸기’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연합뉴스>(기사검색제공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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