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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식품 불법행위 특별단속
설 성수식품 불법행위 특별단속
  • 박재근 기자
  • 승인 2009.01.07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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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수ㆍ선물용 등 제조ㆍ가공ㆍ판매ㆍ조리업소 대상
무허가 제품 제조ㆍ원산지 허위표시 등 중점
 경남도는 설날을 앞두고 제수용, 선물용 등 식품을 제조ㆍ가공ㆍ판매ㆍ조리 업소를 대상으로 7일부터 23일까지 도 및 시ㆍ군 주관으로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2126여개소로 △ 인산제품(29개소), 다류식품(277개소), 추출가공식품(40개소), 한과류(57개소), 식용유(53개소), 조미료(255개소) 등 선물용ㆍ제수용 식품제조업소 △ 선물용ㆍ제수용식품등을 판매하는 백화점, 대형할인매장(321개소)이다.

 또 재래시장 등의 중소규모 식품판매업소 △ 떡류식품제조ㆍ가공 991개소 △ 귀향객이 붐비는 고속버스ㆍ시외버스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ㆍ국도변휴게소(103개소) 등 다중이용시설내 식품판매업소 등이다.

 지도점검의 투명성 확보와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305명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 무허가(신고)제품 제조 및 원재료 사용의 적정여부 △ 유해물질 불법첨가 및 유통기한 위ㆍ변조 등 소비자 기만행위 △ 식육 및 수산물, 농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 △ 보존기준, 표시기준 및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행위 △ 종사자 개인위생 및 기계ㆍ기구류의 위생적 관리여부 △ 제수용품, 선물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로 색소, 표백제, 보존료 등의 불법사용 행위다.

 도는 이번 단속결과 폐기대상 위반제품은 즉시 압류 회수 조치하여 시중에 유통ㆍ판매되지 않도록 하고 관련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부정ㆍ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며, 부정ㆍ불량식품 발견 시는 국번없이 1399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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