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0~300% 요구해도 처벌 법적 근거 없어
또 새해 들어 이자율 상한 규정이 효력을 상실한 상태여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영세 상인들과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대부업 등록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 연 최고 60%까지 받기로 제한돼 있는 대부업법 규정이 지난해 말로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이 규정을 5년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했으나 최근 들어 국회가 파행국면을 맞으면서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7일 영세상인들과 서민들에 따르면 지난 해까지만 해도 대부업체로부터 급전을 빌려도 최고 60%의 이자만 갚아도 되던 것이 이자율 상한규정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바람에 대부업체들이 이자를 100%~ 300% 까지 받아도 이를 처벌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졌다는 것.
마산의 모 지역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문모(61)씨는 “지난 해 9월께 물건 값을 주기위해 사채시장에서 1000만 원을 빌려 12월 말까지는 이자를 50%로 계산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자를 200%로 올려 내라고 사채업자로부터 전화가 왔다”며 “이런 상태에서 몇 개월만 지나면 이자가 원금의 절반에 가까워질 지경” 이라면서 앞으로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마산, 창원 등 경남지역에서 대부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영세서민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기 위해 엄청난 전단지를 제작해 차량의 앞 유리 부분이나 가정집, 상가 등에 집중적으로 뿌리거나 영업사원들을 모집해 대대적인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국에서 대부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무려 1만 500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 들 업체들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몇 백%씩 받아도 당국에서는 처벌할 조항이 없어 대부업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무법천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병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