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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하면 10% 공제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공제
  • 이대근 기자
  • 승인 2009.01.07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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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3월 완납은 7.5%ㆍ6월 5%ㆍ9월 2.5%
10만원 이하시 5% 공제
 진주시는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 납부하는 연납제도 및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분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1월, 3월, 6월, 9월에 진주시 관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시청 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해 신청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인터넷 이용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동시에 납부도 가능하며, 1월중 연세액을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3월 또는 9월에 신청해야 하고 납부기간은 3월, 6월, 9월, 12월의 말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공제혜택은 없다.

 이와 함께 진주시는 연간 자동차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시 1년간의 세액을 전액 부과ㆍ징수하며 이 경우에는 연세액의 5%를 공제하고 95%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과ㆍ징수한다. <이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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