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3:45 (토)
종부세감면 쟁점화 앞서 지방대책 세워라
종부세감면 쟁점화 앞서 지방대책 세워라
  • 승인 2008.11.30 1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감면과 관련, 국회는 여ㆍ야간 쟁점화로 불붙고 있다.

 그 불똥이 경남도는 물론 도내 시ㆍ군으로 옮겨 붙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재원확보를 위한 선행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경남도내 일선 지자체는 사회복지예산 감소, 역점사업 차질 등 그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남도는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인하에 앞서 지방의 재정확보 대책이 선결과제란 지적이다.

 종부세의 경우 헌법재판소로 부터 일부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이 세금을 재원으로 한 도 및 도내 시ㆍ군의 부동산교부세는 지난 2007년 3167억 원에서 내년에는 1600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동산교부세의 반토막 교부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내 군 지역은 더욱 큰 타격을 받게 됐다.

 특히 도내 시ㆍ군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29%선으로 자주재원(지자체의 자체수입인 지방세+세외수입) 대비 부동산 교부세 의존비율이 10%~20%대 이상으로 높다.

 또 재정상태가 이보다 더 열악 한 일부 시ㆍ군의 경우 교부세는 세수입의 30~40%선까지 차지, 예산운용의 어려움은 물론, 신규 사업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창녕군 부곡온천의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이나 도로 개설 사업 등이 차질을 빚게 된다. 도내 대부분의 시ㆍ군도 마찬가지 실정이어서 현안사업의 축소나 백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소비세ㆍ법인세 등 각종 국세가 인하되면서, 이 세금을 재원으로 운영해 온 정부의 지자체 교부세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남도가 타개를 위한 대책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신설 등을 정부에 요구한 상태다.

 도의 건의가 먹혀들지 않을 경우 소비세ㆍ법인세율 인하로 내년도 지방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은 뻔하다. 법인세ㆍ소비세율 인하 등 세제 개편으로 예상되는 국세 감소 액은 10조원, 이를 근거로 도내 시ㆍ군에 지원되는 교부세는 15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이같은 상황에 처한 경남도는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개편에 따른 지방 세수 감소분 보전과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방-수도권 상생발전 도모를 위해 `지방소득 및 소비세`신설을 건의했다.
 특히 소비세의 경우 수도권 밀집화로 인한 세액의 불균형을 막기 위한 해소책으로 수도권 2%, 지방광역시 4%, 지방의 도 6% 등의 차등화가 필수란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세 인하로 인해 예상되는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경남도가 정부에 건의한 대책을 검토, 곧바로 조치돼야 한다. 이는 국세 감소에 따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신설,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이 세목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방소득ㆍ소비세"가 도입될 경우 경남도와 도내 시ㆍ군 등 각급 지자체들의 연간 세수입이 5500억 원 가량 증가된다고 한다. 이같은 조치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숨통이 트인다. 재원확보를 위한 이같은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방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지방발전 없이는 국가발전도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은 평범한 진리다. 정부의 대승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교부금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방의 재원확보를 위해 정부가 길을 터주어야 한다.

박재근 창원취재본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