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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원천징수란 어떤 것이며, 누가 하는 건가요?
문) 원천징수란 어떤 것이며, 누가 하는 건가요?
  • 승인 2008.11.2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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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원천징수란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게 하지 않고, 소득의 원천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로부터 일정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되는 것입니다.

○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

-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자연인이나 법인 모두 해당되고 사업의 영위 여부와도 관계없이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 또는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 다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로서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납세조합

○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

-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27조 에1항 제1호의 이자 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도 제1항 제5호(투자신탁의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문)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 원천징수 하여야 할 소득 및 수입금액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일정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 봉사료 수입금액이 있습니다.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 소득금액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하는 때에 한하여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상담전화> 055)320-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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