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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도민 먹거리 안전성 강화해야
[기고] 도민 먹거리 안전성 강화해야
  • 승인 2008.11.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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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산 과자류와 유제품에서 멜라민 성분이 검출되어 소위 멜라민 파동이 일어났고, 불량만두 파동에서 GMO(유전자변형식품)식품의 안전성 논란, 구두약 고춧가루 유통, 학교급식소에서의 식중독 사고, 식품 이물질 혼입(농심 새우깡 생쥐머리, 동원참치 커트칼날)등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도민들에게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저하되었으며,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도의 조직상 식품안전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1996년 2월에 보건과와 위생과가 통합되기 이전에는 위생과에서 23명이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통합된 이후인 현재는 보건위생과에서 7명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주민욕구는 증가하였고, 기호식품 안전관리, 경제성장에 따른 외식문화의 증가, 산업체의 대형화된 집단급식소 증가, FTA체결로 인한 수입식품의 증가와 식품(식육, 쌀, 김치 등) 원산지 표시제도 등의 업무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식품안전관리 인력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지난 멜라민 파동 시 수입식품 등에 대한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처리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입업체 현황 파악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공문에 근거하여 수거·압류·봉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식품위생 관련 인허가 업소의 97.6%가 자치단체 소관이나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지방식약청과 자치단체가 중복으로 수행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방식약청이 원거리에 위치하여 불편을 겪는 우리 경남도 식품위생업소의 애로점 해결은 물론 식품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를 자치단체로 이관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식품 관련 사고의 예방 및 원인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하여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일원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는 공감을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일원화를 추진하고는 있으나, 보건복지가족부는 식품이 소비자 위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소비 담당 부처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통합을 원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생산을 담당하는 부처가 안전관리까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부처간 이견으로 일원화가 되지 않고 있다.

현행 식품안전관리 실태를 살펴보면, 종전에는 식품위생부서에서 관리하던 업무가 1998년 7월 이후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특정 제품 중 식육의 함량이 50% 이상인 102개 품목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하고, 특정 제품 중 식육의 함량이 50% 미만인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한 가공제품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식품(식육, 쌀, 김치 등)의 원산지 표시제도 관리는 농림수산식품부 및 보건복지가족부가 관장하는 등 식품안전관리 업무가 다원화되어 있다.

경남도의 식품위생법은 보건위생과,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축산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은 어업진흥과, 농산물 품질인증제와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은 농산물유통과, 식육의 원산지 표시제도는 보건위생과와 농산물유통과로 분산되어 민원인의 혼선을 초래하는 불편을 야기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식육 원산지 표시제도의 경우 대부분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농산부서에서 원산지 표시 지도를 위하여 업소를 방문하여 위생부서와 중복점검으로 일선 업소의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위생부서는 위생관리의 전반적인 지도와 함께 원산지 표시제도의 지도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중복점검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산지표시제도의 관리는 위생부서로 일원화 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공영윤 경남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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