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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상담
산재보험 상담
  • 승인 2008.10.3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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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상 서비스의 문제점이 제기되는데요.

산재보상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이후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1회도 받지 못하는 산재환자가 40% 정도에 이르는 등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한 산재환자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찾아가는 서비스가 찾아가는 형태의 양(量) 위주의 서비스로 산재환자의 치료종결 수단으로 오해되는 등 일부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 고객만족도 향상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조직 인력 등 인프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08년도 연구과제로 찾아가는 서비스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무분석을 통해 추진체계를 진단하고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물량 위주의 서비스 보다는 효과 중심의 질적 서비스로 전환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재정립해 고객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산재근로자의 사회 복귀대책이 무엇보다 중요시 되는 시점인데요.

양극화와 경기침체가 심화될수록 산재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공단은 요양종결 이후의 산재근로자와도 지속적인 접촉을 하며 직업 및 사회재활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재근로자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무엇보다 재해 직전과 같이 직장으로 복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간 재해근로자 9만여명, 산재장해인 4만7,000여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산재장해인 중 요양 종결후 원직장으로 복귀하는 비율은 33%, 타직장 또는 창업자 17% 등 절반가량이 직장복귀하고 나머지는 실직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우리 공단은 고용시장을 재진입하는 경로를 감안해 원직장복귀 지원, 타직장으로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창업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직업복귀율을 선진국 수준 약 60%까지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인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 애경사비용 등을 필요시기에 지원하기 위해 공단이 신용보증을 해주고 장기저리로 대부하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재근로자의 대학학자금은 무담보 장기저리로, 고등학교 학자금은 무상으로 지원하는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대부사업’ 및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상담전화>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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