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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e하나로 민원서비스’ 실시
경남은행 ‘e하나로 민원서비스’ 실시
  • 김동출 기자
  • 승인 2008.10.2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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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시스템 통해 관공서 구비서류 직접 열람
경남은행(은행장 문동성)은 행정안정부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e하나로 민원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e하나로 민원서비스는 은행서비스 이용을 위한 별도의 관공서 서류발급 없이, 은행의 해당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시스템을 통해 구비서류를 직접 열람하는 편의서비스이다.

따라서 경남은행 고객들은 예금신규와 기업·가계대출, 신용카드개설 등, 각종 금융서비스 이용에 요구되는 구비서류 발급을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경남은행 안전관리실의 박덕운 실장은 “e하나로 민원서비스 시행으로 경남은행의 금융서비스 이용이 대폭 간소화되고 편리해졌다”며 “고객편의 증대를 위해 대상기관과 제공가능 증명서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하나로 민원서비스를 통해 제공 가능한 증명서는 주민등록정보,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서(출력불가), 국가기술자격증 등 총 4종이며, 11월 중으로 대법원 등기3종(토지, 건물, 법인)에 대한 정보가 추가될 예정이다.<김동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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