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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소비세 도입 공동건의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공동건의
  • 박재근 기자
  • 승인 2008.10.12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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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협 “정부 의존재원 운영 악순환” 지적
경남도를 비롯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정부는 국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지방세 비율로 지방정부를 재정적으로 통제, 지방정부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 재정자율권 제약과 재원부족이라는 구조적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전남 여수시 디오션리조트에서 지난 10일 제20차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갖고 ‘지방소득·소비세 도입토록 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시·도지사협은 “지방정부가 자율성과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바탕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확충돼야 한다”며 “국세에 편중된 현행 조세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 세입의 20%에 불과한 지방세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경제 성장노력과 지방세 수입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부동산 중심의 지방세구조를 다원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소득·소비세 제도가 도입돼 지방정부의 책임행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개정된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맞춰 다양한 지방세목을 발굴하고 지방세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에 관한 이견을 조정해 올 정기국회 기간 내에 관련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건의했다.

시·도지사협은 또 “부동산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재정에 영향을 주는 세제개편을 시행할 경우 세수 감소분에 대한 근본적 보전대책을 마련해 지방정부와 사전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와 관련해서는 정치권 주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과 시·도 폐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도지사협은 ‘현행체제 유지’, ‘시·도 통합안’, ‘도·도 통합안’ 등 3개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되, ‘시·도 폐지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폈다.

시·도지사협은 또 “현재 진행 중인 정치권 주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은 당사자인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의사결정을 무시한 전형적인 하향식 접근방식이다”며 “중앙정치인의 이해득실을 고려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보다는 지방정부와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개편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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