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21 (금)
자전거타기…안전대책시급
자전거타기…안전대책시급
  • 박재근 기자
  • 승인 2008.09.25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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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물론, 전국 곳곳이 자전거도시로 바뀌고 있다. 고유가 시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자전거 사고에 따른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창원시는 자전거보험에 큰 관심을 쏟고 있다. 또 전국 최초의 자전거도시 모범사례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박완수 창원시장이 직접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횟수도 늘고 있다. 창원의 자전거도시화는 지금까지의 타 도시와는 확연하게 다르다. 우선 공영자전거 제도 도입, 자전거 보관대, 자전거도로의 최우선확보 등 전국 시·군의 벤치마킹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해 자전거 사고는 1,374건이 발생해 69명이 숨지고 1,408명이 다쳤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작년 교통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1만1,614명 중 13.7%가 자전거 관련 사고였다.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 사고가 나면 어디를 가장 많이 다칠까. 올 1월부터 7월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자전거 사고 관련 피해사례 분석에 따르면 전체 288건 가운데 머리(34건)와 얼굴(46건) 부상이 가장 많았다. 알다시피 머리·얼굴 부상은 생명에 큰 위협이 되거나 회복이 더디고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자전거 탈 때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게 바로 헬멧이다. 귀찮아서 아니면 보기 흉해서 헬멧을 챙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각급 행정기관에서 자전거타기 캠페인을 하고 있지만 헬멧을 착용하자는 얘기는 없다. 그만큼 안전에 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응급의학회가 발표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수칙’에서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금융감독원이 보험개발원에 자전거 전용보험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상품을 개발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올 연말쯤 자전거 전용보험이 나올 것이란 기대다.

지금은 자전거 보험이 없어 사고 때 운전자가 피해 책임을 모두 져야 하는 데다 자전거를 자동차와 똑같이 간주하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고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한다. 자전거타기 권유에 앞서 보험문제, 헬멧쓰기 생활화 등 안전을 위한 대책이 더욱 요구된다.<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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