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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범죄피해자지원제도에 대해”
[발언대]“범죄피해자지원제도에 대해”
  • 승인 2008.09.0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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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는 어느날 느닷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다. 한밤중에 잠을 자다가 강도를 당할 수도, 우연히 길을 가다가 음주운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범죄피해는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적인 생명과 신체, 재산적 피해는 물론 깊은 정신적 피해를 줄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지들에게도 큰 상처를 남긴다.

범죄피해자가 피해로부터 회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받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이며 보호와 지원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피해자들은 가해자 중심의 형사사법구조와 국가의 무관심으로 인해 피해자 자율적으로 대처해 왔으며 또 그렇게 받아들여야만 했다.

1987년 헌법개정으로 범죄피해자구조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인정한 이후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개별범죄의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 왔으나 일반범죄의 피해자는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 보호는 물론, 당해 사건에 관련해 각종 법적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선진외국에 비해 늦었지만 3년6개월간의 짧은 연륜의 기간에 현재는 전국 56개 지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은 창립 이후 괄목할 만큼 많은 지원 사업을 펼쳤다.

3차례의 창립기념행사를 통해 범죄피해자 가정의 자녀들 70여명에게 3,5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는가 하면, 2007년에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금으로 53명에게 6,15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전국 센터 중 예산대비 가장 많은 지원실적을 거둔 바 있는데 이는 국·도비와 시·군비 보조금의 확보, 운영위원들의 후원금 지원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 2007년부터 시행한 형사조정업무는 변호사, 법무사, 기업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응보와 제재’에서 한걸음 나아가 피해자, 가해자 상호조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효율적 형사사법시스템으로 그동안 80여건의 형사조정을 통해 30건의 조정을 이끌어내 피해원상회복을 통한 피해자보호 및 법률소수자·약자보호에도 기여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은 앞으로도 창원지검 진주지청의 협력과 270여명의 등불 위원이 다함께 뜻을모아 고통과 슬픔을 당한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어 함께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고영 ‘등불’행정지원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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