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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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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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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답)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등록을,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과세사업자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먼저 사업자의 유형을 결정해야 합니다.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것인가 또는 사업자의 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의 허가·등록·신고 대상 업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의 경우 관련 증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챙깁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업종에 맞는 구비서류를 잘 챙기셔야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또는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에 문의.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상담전화> 055)320-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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