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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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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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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격 등에 국민건강보험법은 어떻게 준용되나요?

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내지 제10조(적용대상 등, 가입자의 종류, 자격취득의 시기, 자격의 변동, 자격상실의 시기, 자격득실의 확인), 제62조(보험료)제1항 내지 제3항, 제67조 내지 제75조(보험료의 부담, 보험료의 납부의무, 보험료의 납부기한, 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가산금, 결손처분, 보험료 등의 징수순위, 보험료 등의 납입고지, 보험료 등의 충당과 환급) 및 제93조의2(실업자에 대한 특례) 규정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상실,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납부·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해 이를 준용합니다.

문) 서비스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전 국민이 모두 부담하는가요?

답)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전 국민의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사회보험입니다.

서비스 이용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료에 일정비율(4.05%)을 곱해 산정한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보려면 소득과 재산이 얼마 이하인가요?

답)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수급자의 인정자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 자로서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의 질병을 가진 자이면 누구나 수급신청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은 수급신청자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상담전화>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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