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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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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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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 개인적인 사유로 몇 일간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답) 주·야간보호서비스는 등급별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수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날에는 비용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문) 급여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가 있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해당됩니다.

또한,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으며 제도 초기에는 가족요양비만 시행할 예정입니다.

문)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누가되나요?

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제2항의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료보호를 받는 자 외의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외국인등에 대한 특례)의 규정에 따른 가입자를 ‘장기요양보험가입자’라고 합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상담전화>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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